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허위: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허위 보도, 허위 선전, 허위 진단서)
공연하다: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다. ≒괜하다.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 ≒ 대놓고, 공개적으로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허위사실 유포죄 - 정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죄?
먼저 정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위의 전기통신 기본법 7장 벌칙의 42초1항과 관련된 용어로 풀어서 살펴보면,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대놓고/공개적으로]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인것처럼 꾸며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우를 보면 '대정부긴급공문발송'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와같은 법률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대정부긴급공문발송'이 거짓이라고 봤을때 분명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쓰여졌나요? 그리고 이 글을 쓴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해가 끼치나요? 사회전체의 이익은 정부의 이익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이익이죠. 전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는 글을 정부, 검찰이 마치 엄청난 해가 되는냥 부축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마치 과거 독제시절 보도지침 사건을 보는듯 하네요. 이사건은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국가기밀 누설죄로 한 신문지의 기자를 구속한 사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석현 의원 "미네르바 '정부환율개입 주장' 사실" 이라는 기사에서 볼수 있듯 미내르바가 말한 '대정부긴급공문발송'은 공문이 아닌것을 빼고는 정부의 개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죄로 취급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드네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이라는 기사에 나와있듯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유려가 있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긴급체포에 관한 규정도 모르는 검찰
두번째로 백번 양보해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이 긴급 체포를 할 사항이냐 하는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3항을 보면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3년이상의 죄라고 했으니 일차적 요건은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최대 5년이라고 나와있느니 말이죠.
하지만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는것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는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급 받을 시간적여유가 없을때를 말하는것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검찰을 몇일 동안 치밀하게 IP를 추척해 그를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분명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도, 도망가거나 우려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검찰 스스로 치밀이라는는 말까지 써가며 뭔가 급한것처럼 보이려한것 뿐이죠. 분명 긴급 체포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 '체제를 위협할 제2의 촛불집회의 싹을 잘라라!'
그럼 왜 이렇게 긴급 체포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공익을 해쳤느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잡아 들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는 작년 쇠고기촛불 집회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런 아고라의 논객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아고라의 논객들의 글이 쇠고기 촛불 집회의 원동력이자 가장 큰 핵심 원인중의 하나로 본것입니다.
지난 12월1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내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청년실업과 같은 여러 사회 현상들이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즉 정부는 경제위기가 제2의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것을 우려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고라가 바로 그런 제2의 촛불집회의 핵심적인 싹이 될수도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미네르바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아고라의 핵심 논객을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써가며 잡아 들이면서 그 싹이 커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로록 하고자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내르바 체포는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될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우려점은 표현의 자유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상당 부분 침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또 정당화 하려하고 국회는 아예 법으로 굳히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볼때 이번 미네르바 긴급체포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자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억압된 모습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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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미네르바 처벌되면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
Tracked from 디캠프 2009/01/10 15:57 삭제미네르바 처벌되면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들 한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사건에 이어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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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미네르바 체포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
Tracked from 사람사는 세상 2009/01/10 18:17 삭제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고 기어코 일을 내고 마는 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또 연이어 드는 것은 과연 그들이 내세우는 '미네르바'가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미네르바'는 2008년도 11월경에 절필 선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전의 글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깊게 본 이들의 중론이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막혀있지 않다면 다른 이가 그 이름을 가지고서 활동했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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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00042. 미네르바는 죽었다.
Tracked from Adventure for Dream - Nova_Mania의 블로그 2009/01/10 19:09 삭제2009년 1월 8일. 뉴스를 통해 정부를 비판한 한명의 '인터넷 영웅'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죄명은 다름 아닌 '정보통신을 이용한 공익을 해친다'라는 것. '온-라인'상에서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 보통의 누리꾼들이 예측하거나 정부가 발표한 인텔리라는 예상과는 완전 반대로 - '미네르바'라고 하는 영웅은 아이러니 하게도, 그는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한 그를 키워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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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외신, 미네르바 체포는 희한한 뉴스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1/12 03:49 삭제이명박 정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삽자루 하나밖에 모르는 정부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하면 무식하다는 뜻이다. FTA를 위해 선물로 검역 주권을 넘기는 것도 그렇고 촛불의 배후설을 언급하면서 초를 구입할 때 든 비용을 묻는 것도 그렇다. 민의를 7~80년대식 강경진압으로 일관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유모차 부대를 고소하는 유치함까지. 여기에 미네르바를 체포했다.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보기에 이런 일을 하는 정부...



